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629,062원과 그중 66,417,96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4. 3. 31. 피고 A에게 8,130만 원을 상환기일 2019. 3. 31., 대출이자율 월 5%, 지연배상금율 (연체일수 90일 이상의 경우)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5. 7. 17.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29.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2015. 9. 16. 기준으로 원금 66,417,960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4,211,102원으로 합계 70,629,062원이다. 라.
피고 A은 2015. 4. 27. 남편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5. 19. 채권최고액 2억 52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0. 6. 9.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한국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5. 26.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으며, 2015. 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2015. 6. 4. 한국은행의 위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2억 9,750만 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