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29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G’ 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F 등으로부터 자동차 번호판 보호대 등을 납품 받아 시중에 유통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대구 H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I 분소에서 J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C 등으로부터 자동차 번호판 보호대 등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차량 번호판 보호대 위조 및 판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단속 무렵인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F’ 공장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쌍용 자동차 (2005. 6. 21. 자 등록 제 0622270호), 쉐보 레 (1974. 7. 24. 자 등록 제 0038199호) 의 상표가 부착된 차량 부품인 차량 번호판 보호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월 30 박스 가량을 위조하여 C 등의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차량 번호판 보호대 소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3:15 경 위 ‘F’ 공장 내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쌍용 자동차 (2005. 6. 21. 자 등록 제 0622270호) 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4,804,800원 상당의 위조된 차량 번호판 보호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