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현대 캐피탈 강남수입 차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직원 B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C 아우 디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4,10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634,528원을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누적된 금융기관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도박 빚이 1,4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34,943,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1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 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자동차등록 원부 등
1. 춘천 원주지원 2014 고단 1035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 확정 및 기록 사본), 춘천 원주지원 2014 고단 1035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