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0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B 아우 디 A6 승용 차 구입 자금으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2,06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4. 3. 31. 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