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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76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 C(개명전 이름 K)의 전 남편인 D(피고인의 남편인 L의 동생이다)에 대하여 1994년 12월 말경 대여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D이 피고인 부부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과일대금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합한 합계 4,500만 원(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4,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남편인 D의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E아파트 104동 9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도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둘러싼 쟁점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 부부에 대한 4,500만 원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신탁을 받은 데 불과한지 여부,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1,800만 원)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는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인바,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 대한 4,500만 원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데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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