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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 사기를 위한 공모관계 및 역할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직원’, 피해자가 기망 당해 제 3자 명의로 개설된 한국 마사회 가상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가상계좌의 출금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 등을 관리하는 ’ 관리자’, 콜 센터 직원, 관리자 등에게 지시하고,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터넷 ‘ 고액 알바’ 카페 게시판을 통해 인출 책을 모집하는 성명 불상자( 위 쳇 아이디 C) 와 연락하여 가담의사를 밝힌 후 성명 불상의 관리자( 위 쳇 닉네임 ‘D’ )에게 1건 당 피해금액의 3% 의 수당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위 관리 책 및 성명 불상의 총책, 콜 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 경 성명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 금을 입금할 한국 마사회 가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의 출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성명 불상의 ‘ 콜센터 직원’ 은 2018. 2. 9. 1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과장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H 어플을 설치하라” 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 당신의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 준 계좌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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