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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을 하면 저리에 대출이 가능 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직원’, 콜 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 중간 관리자‘,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 경 말레이시아에서 C로부터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 일당으로 700 링 키트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5. 21. 경 한국에 입국한 후, 인출 책을 관리하는 ‘D’, ‘E ’로부터 인출금액 당 피해금액의 3% 상당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은 ‘D‘ 과 ’E‘ 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상의 총책, 콜 센터 직원,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 범행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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