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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화금융 사기를 위한 공모관계 및 역할】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직원’, 피해자가 기망 당해 제 3자 명의로 개설된 한국 마사회 가상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가상계좌의 출금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 등을 관리하는 ’ 관리자’, 콜 센터 직원, 관리자 등에게 지시하고,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을 통해 인출 책을 모집하는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D) 와 연락하여 가담의사를 밝힌 후 성명 불상의 관리자( 위 챗 닉네임 ‘E’ )에게 1건 당 피해금액의 3% 의 수당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위 관리 책 및 성명 불상의 총책, 콜 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 경 성명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로 107에 있는 과 천 경마장에서 피해 자가 피해 금을 입금할 한국 마사회 가상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의 출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성명 불상의 ‘ 콜센터 직원’ 은 2018. 2. 7. 09: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아주 캐피탈 I 과장인데, 신용보증기금이란 기관을 통하여 6% 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1,000만 원 당 150만 원을 보내주면 확인 후 처리하여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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