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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0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8:1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복지관 앞 정자에서 강아지를 앉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강아지를 쓰다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저장 CD [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강아지를 만지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강아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손등에 자신의 손등이 부딪힌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만져 본다는 것을 빌미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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