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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3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0:00부터 02:00 경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소재 C 건물 1 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 D( 여, 38세 )를 포함한 일행 약 1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2-3 회 가량 쓰다듬고, 함께 담배를 피러 나가 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 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 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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