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지원대상 자인 소속 근로자 H, I로 하여금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식 자재 배달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도시락 배달 업을 하는 D이 J의 식 자재 배달차량을 빌려 D의 도시락 배달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신 위 차량으로 J의 식 자재 배달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D과 J 사이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것으로 위 근로자들은 소속 회사인 D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 식 자재 배달 업무는 위 근로자들이 D 출근시간 전에 별도의 특근 수당을 지급 받고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조금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 400,000원( 국비 75%, 시비 25%) 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 부분( 원심판결 제 2 쪽 제 13, 14 행) 을 “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 400,000원( 국비 75%, 시비 25%) 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