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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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