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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79,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6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전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입금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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