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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13057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체결 후 2개월로 정하여 원고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110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등에 관한 용역업무를 피고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5. 12. 24.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기본용역비 또는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2조 (용역범위) 본 용역의 용역대상의 범위는 첨부1, 첨부2 및 첨부3과 총 51명의 미동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지 내 부동산의 매입 및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 확보를 위한 지주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역기간)

1. 본 용역의 약정기간은 본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기본 용역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2015. 12. 24. 최종 변경계약에 의하여 2016. 3. 24.까지로 연장되었다). 2. 갑이 본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할 경우나 본 사업과 관련한 대출연장에 실패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기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5조 (용역비 및 지급시기) 갑은 본 조에서 정한 금액을 을의 각각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

1. 기본 용역비 : 매월 7,500,000원(부가세 별도)

2. 기본 용역비 지급시기 : 매 1개월마다 선지급 계약율 60% 70% 80% 90% 100% 금액 구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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