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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345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6호증의 2,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을 7호증, 을 10, 을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2009.경 인천 계양구 D 도시개발사업(이하 ‘D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의 시행대행사업을 맡아 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동종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업을 한 경력이 있던 소외 C를 알게 되었다.

(2) C와 피고는 D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원래 C가 추진하고 있던 E 사업 등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며 사업 구상을 하던 중, 피고는 C에게 D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자금을 구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는 지인인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해 주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09. 9. 15.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하는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함)하였고, 피고는 위 3,000만 원을 D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명함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한편, 피고는 C가 자신과 D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할 것을 전제로 C를 피고가 추진하던 대행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대행회사의 부사장으로 표기한 명함을 제작하여 C에게 주기도 하였으나, C는 피고가 추진하는 위 시행대행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더 이상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

(5)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무렵인 2010. 9.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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