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함)에 D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의 준비단계에서 설립된 가칭 D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는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업무대행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사업부지 면적 총 11,598.40㎡ 중 6279.26㎡의 사용승낙을 확보하여 이미 약 54.13%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징구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2017년 8월 경 70.55%가 달성되었고,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토지주들로부터 승낙서 징구용역을 수행하여 동의율이 50%를 상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이미 지급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지주작업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8월경 원고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자는 추진위원회 감사 E의 제안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른 지주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동의서 징구율이 70.55%에 이른 것은 모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