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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9499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1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남구 C 외 6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사업의 토지매입을 추진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에게 피고가 인천광역시 남구 E블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할 잔액증명을 해 주고, 토지매입을 위하여 용역비 중 사전 작업비를 우선 지급하여 줄 테니 사업을 꼭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용역업무(이른바 ‘지주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C B A E C D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주들과 접촉을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하였던 사전 작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액증명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용은 매건 토지 계약시 토지금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22.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사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5. 7. 23.부터 2015. 7.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지주 24명과 사이에 27필지에 관하여 토지금액 합계 7,909,87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 체결을 대행하였다

(이하 별지 표 기재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표 기재의 소유자를 ‘토지소유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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