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및 성전환증(성정체성장애)으로 인하여 소집통지를 받고도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소집불응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소집불응행위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며 소집에 응할 기대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5.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 된 사실, 피고인은 10대 중반부터 발병된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과 성전환증(성정체성장애 이라는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여성으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군복무가 어렵고 소집통지에 불응할 당시 심신상실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