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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5고정11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1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49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등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1 병, 청포도 맥주 2 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1. 위반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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