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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킨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8. 23:0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인 C( 남, 17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처음처럼' 2 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식당 방문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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