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273】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홈 플러스 F 점 내 매장관리를 총괄하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위 매장 내 1 층 아동복 매장 부근에서, 위 일시로부터 약 2일 전부터 물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서 바닥에 물이 떨어질 경우 손님들이 그로 인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담 직원 배치, CCTV 확인,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물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간과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6. 18:00 경 바닥에 물이 고였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3 세, 여) 로 하여금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 고 정 2763】
2. 명예훼손, 업무 방해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홈 플러스 F 점 페넌트 몰( 임대 매장) 관리 담당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5:41 경 위 홈 플러스 F 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임대 매장의 매장관리 자인 피해자 U에 대하여, 홈 플러스 본사 스포츠 바이어 H, I, J, K, 홈 플러스 F 점장 L, 홈 플러스 F 점 부점장 M, 홈 플러스 4 지역 매니저 N, 부하직원 O, 홈 플러스 4 지역 보안 매니저 P, 홈 플러스 F 점 보안팀장 Q, 홈 플러스 인사 관리자 R 및 인사담당직원 S 등에게 ‘ [F 점 ]T 현금 매출 누락 건’ 제하, “T 현금 매출 누락 건 보고 드립니다.
”, “ 해당 점주는 매장운영 관련하여 Mall 담당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수차례 마찰을 일으켜 해당 엠엔 제이 본사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