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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6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여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 랜 차 이즈 매장 운영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은 피고인과 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홈 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 ‘D’ 매장 계약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E는 홈 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 홈 플러스’ 라 한다) 와 E가 공급하는 G 등 식품류를 홈 플러스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 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E는 홈 플러스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홈 플러스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위 계약상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어 매장 운영권의 수탁자에게 ‘ 점주 ’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홈 플러스 내 ‘D’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더욱이 E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달하며, E가 운영하는 매장들은 계속되는 적자상태 여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홈 플러스 I 점 ‘D’ 매장을 약 2년 동안 운영하게 해 주거나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홈 플러스 I 점 ‘D’ 프 랜 차 이즈 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의 위 수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고, 2013. 5. 25. 경 화성시 J 503호에 있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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