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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가 홈 플러스 주식회사에게 홈 플러스 내 매장에서 G 등 식품을 공급하여 홈 플러스 명의로 판매하되 그 판매대 금은 정산하기로 하는 위 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홈 플러스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위 계약상 권리를 양도, 이전할 수 없고, 운영하는 매장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홈 플러스 매장 운영 위탁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2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다액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 M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2016. 5. 1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 피해자 A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Z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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