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제3면 제4, 5행의 ‘2층 건물, 창고, 사무실’을 ‘2층 공장, 창고, 사무실 및 기숙사’로, 제3면 제6행의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를 ‘2008. 7. 3.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로, 제3면 제11, 12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0행 다음 줄에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부지가 약 2m 정도 높은 곳에 있다.’를 추가하며, 제3면 제7행에서 제10행까지의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소외 G가 세운 것이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장 부지 경계 부근에는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 지상 및 원고 B, C 소유의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3㎡ 지상에 위 석축 일부와 그 하단 부분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전체 석축을 ‘이 사건 석축’이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