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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8. 7. 6.경 및 같은 달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이전혀 없음에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주문 무죄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2018. 7. 6.경 및 같은 해

7. 말경 가슴과 음부를 움켜잡는 등으로 2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말 00:0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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