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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0: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음식과 식기들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②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집행유예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②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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