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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2 2019노3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칼을 꺼내 든 사실이 있을 뿐, 칼로 누군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 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범 위험성도 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실시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 재생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2. 5. 09:55:35경(CCTV 시간 기준)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에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들어서면서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뒤를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이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있다 나갔는데 다시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와 칼을 들고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20미터 가량 따라왔고, 경찰이 그 사람을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2. 25. 10:03경 금산군청 정문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M’ 앞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될 당시에도 바지 호주머니에서 다용도 칼을 꺼내 쥐고 칼날을 펴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25. 09:55경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출입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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