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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7 2013노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회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불응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두른 점,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피고인을 신속히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200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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