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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4 2019노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의 치료 의지가 강력한 점, 교도소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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