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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17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D건물 D동 관리단 감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D건물 D동 관리단 회장이고, F은 E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D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리단 임원회의 중 E으로부터 자신을 관리단 임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2011. 12. 21.경 위 D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리단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자신을 임원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 D건물 D동 관리단의 임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원회의에서도 자신을 배제시키고, 2011. 12. 20.자 및 12. 21.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E이 분당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E 및 E과 함께 있었던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E과 F이 공동하여 2011. 12. 21.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21. D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E이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형이라는 사람(F)이 고소인(피고인)의 오른팔을 꺾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때려 고소인(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E과 그 형이라는 사람(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분당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고소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D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E과 언쟁하던 중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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