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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에 15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농협은행 계좌(C)에 대한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회신(A의 신한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등)

1. 수사보고(계좌 전달 장소 확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농협계좌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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