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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에 1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6. 9.경 당진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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