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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고단2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77(피고인 A,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경 B에게 “통장을 5, 6개월간 사용하게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2015. 1. 29. 17: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PC방 앞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0.경 A으로부터 “통장을 5, 6개월간 사용하게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 29. 17: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PC방 앞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8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8.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PC방에서 I으로부터 I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J) 1개,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9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3. 07:40경 경기 남양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로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전봇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6고단2949(피고인 A, C)]

1.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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