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B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다단계 회사에서 사용한 다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