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년 1 기 (1 월부터 6월까지) 위 E에서, 동재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134,598,073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동재 철강의 종업원 등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동재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50,712,494원 상당, 서진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42,074,275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재 철강 주식회사, 서진 철강 주식회사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 기 (1 월부터 6월까지) 위 E에서, 성명 불상의 건축업자에게 2,767,775,789원 상당의 철근을 매출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5,365,718,297원 상당의 철근을 성명 불상자에게 매출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 대전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위 기간 중 삼진 토건 주식회사에 234,923,6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금액을 부풀려 261,423,6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화 능건설 주식회사에 53,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금액을 부풀려 223,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