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6.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에게 1,58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금전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E, F 등에게 합계 31,60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 16:30경 익산시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채무 감면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대부업등록여부 확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 내지 선이자를 공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보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