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08. 3. 1.부터 2014. 2. 28.까지 피해자 광주 ㆍ 전 남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F 주식회사 지부( 이하 ‘ 피해자 노조‘) 의 지부장의 지위에서 조합의 예산의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2011. 1. 7.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노조의 경리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조합 예산의 배정 및 지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2015 고단 1697』 피고인 A은 2011. 1. 18. 서울 서초구 H, I 신관 J 호에 있는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기술사원 입원 위로 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노조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 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8.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자금 합계 15,46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고단 2204』 피고인 A은 2013. 10. 18. 서울 서초구 H, I 신관 J 호에 있는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지부장 직무 판공비 10만 원을, 퇴직한 승무사원인 K의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9.부터 2013.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직무 판공비 합계 1,873,000원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합장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노조 예산 편성과 감사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없는 업무활동 비용으로 지출을 승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