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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5. 3. 16. ~ 2017. 6. 30. 동안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서 운영하는 ‘E 복지관 ’에서 예산 및 지출 담당 업무에, ② 2018. 1. 1. ~ 2018. 8. 17. 동안 F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에서 운영하는 ‘H 복지관 ’에서 각 예산 및 지출 담당 업무에 각각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종합 복지관의 경우 계좌를 수십 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계좌( 퇴직 금 적립금 계좌, 보험금 계좌 등 )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계좌들에서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9. 위 E 복지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복지관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피해자 소유의 돈 9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K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K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24. 위 H 복지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복지관 명의 농협은행 계좌 (L )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피해자 소유의 돈 2,5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K 등에서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574,284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K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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