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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105208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55,403,150원, 지방교육세 48,880,1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8. 설립되어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대지 조성사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1. 10. 6. 국방부와 국유지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11-2 대지 8,009㎡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국방부, 수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국유지 위에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11-2 대지 8,009㎡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국방부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첨부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하며, 준공 후에는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인허가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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