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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8 2013가단99698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92-1에서 시행되는 ‘풍동 택지지구 내 상가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홍진씨앤디(이하, 홍진씨앤디라 한다)는 2005. 11. 25.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 및 그 지상 신축예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자를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우선수익금 한도액 9,620,000,000원)로, 공동수익자를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지분 40%) 및 주식회사 상운건설(지분 60%)로 각 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별지 2와 같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보전ㆍ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기간종료 이후에도 분양계약목적물이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신탁종료 이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간에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③ 수익자가 교부받을 수익은 신탁종료시 정산하여 교부하고 신탁기간 중 가정산할 수 없다.

제24조(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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