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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1035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8. 한 재산세 64,744,460원, 지역자원시설세 59,681,0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8. 설립되어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시설물의 유지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대지 조성사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11. 10. 6. 국방부와 국유지인 대전 중구 문화동 311-2 대지 8,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국방부, 수탁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여 이를 대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11-2 대지 8,009㎡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국방부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첨부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건물준공시까지 공사기간 중의 신탁보수(개발보수)는 금 육억육천만 원(660,000,000원)으로 하여 매 기성 지급일에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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