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오 학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29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실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