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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 만 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로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실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 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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