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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34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8. 23:2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 C에서 위 나이트 총 지배인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바깥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빼낸 후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 당한 D이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절도로 현행범인 체포된다는 고지를 받고 위 F 등이 자신을 E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2020. 8. 9. 00:06경 제1항의 C 출입구에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년 전이기는 하나 수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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