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5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가람마을 110동 옆 노상에서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C(29세)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분을 폭행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사 상대 수사)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로 차서 떨어져 깨진 것이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당시 휴대전화를 어디에 소지하고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휴대폰을 꺼낸 사실, 피해자가 휴대폰을 쳐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손에는 점퍼와 조끼를 끼워들고 있었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를 취신하기 어렵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