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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7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E, P 주식회사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7세의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위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M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인 2009. 10. 14.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이미 M에게 원금 및 이자 반환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여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4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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