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97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범행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학창시절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불행을 겪었음에도 성실한 생활을 계속하여 학업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범행 이전까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