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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노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나이가 불과 9세에 불과 하고 심장 판막 협착증과 근이 영양 증의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서 아버지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훈육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루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아버지가 가해자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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