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의 딸로 학교를 가던 피해자를 마을의 농가나 밭 가운데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부나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에 관한 관념과 정체성이 미처 확립되지도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 연령대의 중년 남성을 보면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적절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보다 낮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