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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26 2016노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거래 계약 체결 일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M에게 실제 매매가격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 자도 자체적으로 담보가치를 조사 ㆍ 평가 하여 공급거래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공급거래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또 한 J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해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J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컨설팅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실제 매매가격을 피해자 회사에 알려 주었다.

이 사건 P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피해자 회사도 담보가치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공급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철강재공급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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